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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 (共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)

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.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.

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 확정각공2009상,345
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

저작인격권침해정지

대법원 2010.08.25 선고 2009나92144 판례